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초연금 지원대상 과 선정기준 소득 계산 및 신청방법 총정리
    건강 2023. 5. 28. 15:50
    반응형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복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계대상과 예외대 샤오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소둑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 부채} ×재사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 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울을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 부채} ×재사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 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울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림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격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염급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이후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 6월 30일 이전 출생자고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한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거주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