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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건강 2023. 5. 28. 15:15반응형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 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
▶ 대학생
-미혼이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보 합계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 (2 인가구),100% 이하(3인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잣란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미혼이 무주택자로 소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애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벽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는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사람
●한부모가족-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벽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종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 (2 인가구),100% 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운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110% 이하 (맞벌이부부제외 2 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이의 유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타치 안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110% 이하 (맞벌이부부제외 2 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23년 기준]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도시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intro2.html
서울 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search/view/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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