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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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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건강 2023. 5. 28. 15:15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 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 ▶ 대학생 -미혼이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보 합계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 (2 인가구),100% 이하(3인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잣란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