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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및 반기 지급일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알려드립니다.건강 2023. 7. 21. 14:03반응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기준으로 책정하며 가구유형,소득기준,재산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현 제도의 단점은 보완하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유형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 구성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도 소득액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칭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종함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는 모든 소득의 종류가 포함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였을 때 소득금액기준입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기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30일)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경우 가산세 부과(1일22/100,000)
신청방법
홈텍스와 ARS로 국세청에 전화해서 신청 가능하며 올해 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 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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