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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비)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기건강 2023. 5. 30. 11:35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수습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 급여가관 외에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요양비 (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지급요건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자동복박투석 (복막관류액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 (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