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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내건강 2023. 6. 20. 19:45반응형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목록 ]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지급금액
-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할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이경우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욕료바우처 (51만 4천원)+현금(18만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영야 합 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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